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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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후 1600년대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난

이민자들이 대거 동부지역에 정착하게 되면서 영국은 13개의 식민지를 건설.

1700년대에는 신대륙 동부와 서인도 제도, 아프리카 사이에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이 지역은 경제적 번영을 이루게 된다.

영국은 인도의 지배권을 두고 프랑스와 벌인 7년 전쟁(1756-1763)에서 승리하였지만

캐나다 지역 주둔 프랑스군과와 전쟁 위협에 대비해 병력 1만명을 주둔시키기로 했는데

7년 전쟁의 후유증으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주둔비용 조달에 한계를 느끼자

이 식민지에서 과세를 강화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에 영국은 1764년에 ‘설탕법’을 제정하고 타 식민지에서 수입하는 설탕, 포도주, 커피  등에

대해 과세를 강화했고 1765년에는 ‘인지세법’을 제정해 모든 공문서, 신문, 달력, 증서, 면허 등에

대한 인지세를 약 10배나 인상하였다.

본국에서는 인지세가 폐지되었지만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식민지에서는 과세를 강화한 것임.

식민지인들은 이러한 세금법들을 제정하기 위해 본국에 대표자를 보낸 적이 없었으므로

식민지에서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고, 인지세 반대 투쟁은 영국 상품 불매운동으로 비화되었다.

1767년에는 ‘타운센트법’을 제정해 식민지인들이 수입하는 차(茶), 유리, 종이, 납, 페인트 등에

과세하였고 이에 식민지인들의 불만은 점차 커져만 가고…..

더우기 본국은 부도위기에 빠진 동인도회사를 지원하려고 식민지에 ‘차세’를 과세하기 시작.

이와 함께 1773년 동인도회사의 차 재고를 팔아주기 위해 ‘차조례’를 제정해 동인도회사에게

관세를 면제해주고 식민지에서 독점적으로 차를 팔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이 바람에

식민지 상인들은 동인도회사 보다 더 비싸게 차를 팔 수 밖에 없어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쌓여가는 불만이 마침내 폭발하여 드디어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

1773년 보스턴에서는 인디언으로 가장한 식민지인들이 차를 팔기위해 정박하고 있던

동인도회사 배에 몰래 올라가 차 상자를 바다에 던져버리고 세금반대 투쟁에 들어간 것임..

본국 정부는 이를 배상할 때까지 보스턴 항구를 폐쇄하고 시위를 진압을 하였는데

진압 중에 4명이 죽게 되자 분위기는 흉흉해지고 본국 정부는 이 지역 상원의원, 지사, 판사를

영국 국왕이 임명토록 하고 재판도 인접 주나 영국에서 받도록 해서 식민지인들의 입법권과

사법권을 박탈해 버렸다.

 

13개 식민지인들은 이에 반발, 1776년 대륙회의를 열어 그 유명한 “대표 없이 과세 없다”라는

원칙을 확인하고 연방제 공화국 형태의 독립 국가를 세우기로 결의하게 된다.

이어 13개 식민지 대표들은 필라델피아에 모여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후

13개 공화국체제로 조정 되었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 본국은 진압군을 보냈지만

1781년 식민지인들로 구성된 대륙군이 영국군의 항복을 받아 내면서 독립전쟁이 끝났다.

이후 1787년 7월에 연방헌법이 제정되고 1789년 연방의회가 탄생하면서 13개 공화국이

합중국이란 단일 국가가 되어 드디아 미국이 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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